“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기준 마련해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기준 마련해야”
  • 장성환
  • 승인 2018.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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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실련, 지방의회 개혁 촉구
타지역 추진비 주기적으로 공개
“예산 부당 사용시 정당성 약화”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에 대해 조례 등의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의회는 한 곳도 없다며 ‘제8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대구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자의적인 사용 제한, 사용 내역 공표,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권고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등은 이미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구지역의 지방의회 중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를 제정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다만 대구시의회와 북구·달서구 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일부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등에 따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회의·행사, 위탁 교육 등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비로 광역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610만 원, 기초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4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표하지 않아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며 “이에 대구 경실련이 지난 3일 제7대 대구시의회와 각 구·군의회 의정운영공통사용경비 사용내역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구시의회 등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그 결과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 모두 의정운영공동경비를 식대·다과비·소모품 구입비·성금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구 경실련은 이어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비록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다면 그 정당성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제8대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규칙)를 제정하고 사용내역을 공표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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