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지원 대책 확정
이달 말부터 편의점·약국 등
소액결제 많은 업종 수수료율 ↓
이달 말부터 편의점·약국 등
소액결제 많은 업종 수수료율 ↓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고,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춘다.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된다.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당장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조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이창준기자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춘다.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된다.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당장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조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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