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대구본부 ‘내일채움공제’ 운영
중진공 대구본부 ‘내일채움공제’ 운영
  • 홍하은
  • 승인 2018.07.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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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중진공 대구본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다.

가입대상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볍’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에 속한다.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된다.

근로자는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공제금 수령 후 3~5년 선택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최소가입금액은 5년간 2천만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다. 핵심인력 대 중소기업의 공제부금 납입비율은 1대2 이상이다.

22일 중진공 대구 및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 수는 대구 326개사, 경북 460개사로 총 786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이에 지금까지 가입한 기업은 대구 1천529개, 경북 2천254개로 총 3천783개 기업이 가입했다.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지자체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의 경우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공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감면(50%) 받을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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