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공원 등 행사장 인근 주민
4월부터 소음 피해 민원 급증
“노래소리에 창문도 못 열어”
구청 “불편 해소 방안 강구”
4월부터 소음 피해 민원 급증
“노래소리에 창문도 못 열어”
구청 “불편 해소 방안 강구”
본격적인 행사철에 접어들자 축제·행사가 자주 열리는 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행사철 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하소연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통합민원서비스 ‘두드리소’를 통해 대구 전역에서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모두 60건이다. 관련 민원은 날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 3월(31건)부터 급증했다. 행사 수가 급증한 4월부터 3달간 접수된 민원(142건)은 올해 접수된 관련 민원 총 203건 중 69.9%를 차지했다.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한 때는 행사가 늘어난 시기와 맞물린다. 대구지역 축제·행사장 대표 장소 격인 두류공원의 경우 지난달 총 30일 가운데 17일간 행사가 열렸다. 지난 5월에는 17일, 4월에는 13일 동안 행사가 열렸다. 이번 달에는 10일간 축제 혹은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 행사가 잦은 공원 등 행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등 불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인접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은 학습권 침해 등을 하소연했다.
대구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과 400여m 떨어진 한 아파트 주민 안모(여·53)씨는 “최근 주말 오전마다 상리공원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해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놓는 통에 집에서마저 편하게 쉴 수가 없다”며 “공원과 100여m 떨어진 초등학교에서는 토요일마다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된다. 아이들도 수업 때마다 소음 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장미공원 인근 주민 김모(44)씨는 “저녁에는 귀가해 쉬는 사람도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행사를 여는 건 주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며 “주민들은 무슨 죄로 창문도 못 열고 답답하게 있어야 되냐”고 말했다.
각 구청은 행사를 목적으로 한 공원 이용을 허가할 시 소음 발생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 밖에 제재를 위한 근거와 수단이 부족해 행사 소음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상리공원은 주변 유치원 등 단체가 행사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는 곳으로 허가 시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음향시설 사용 자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허가 시 유의사항을 더욱 꼼꼼히 주지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향후 주택가 등에서 축제나 행사를 추진할 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통합민원서비스 ‘두드리소’를 통해 대구 전역에서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모두 60건이다. 관련 민원은 날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 3월(31건)부터 급증했다. 행사 수가 급증한 4월부터 3달간 접수된 민원(142건)은 올해 접수된 관련 민원 총 203건 중 69.9%를 차지했다.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한 때는 행사가 늘어난 시기와 맞물린다. 대구지역 축제·행사장 대표 장소 격인 두류공원의 경우 지난달 총 30일 가운데 17일간 행사가 열렸다. 지난 5월에는 17일, 4월에는 13일 동안 행사가 열렸다. 이번 달에는 10일간 축제 혹은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 행사가 잦은 공원 등 행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등 불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인접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은 학습권 침해 등을 하소연했다.
대구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과 400여m 떨어진 한 아파트 주민 안모(여·53)씨는 “최근 주말 오전마다 상리공원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해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놓는 통에 집에서마저 편하게 쉴 수가 없다”며 “공원과 100여m 떨어진 초등학교에서는 토요일마다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된다. 아이들도 수업 때마다 소음 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장미공원 인근 주민 김모(44)씨는 “저녁에는 귀가해 쉬는 사람도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행사를 여는 건 주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며 “주민들은 무슨 죄로 창문도 못 열고 답답하게 있어야 되냐”고 말했다.
각 구청은 행사를 목적으로 한 공원 이용을 허가할 시 소음 발생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 밖에 제재를 위한 근거와 수단이 부족해 행사 소음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상리공원은 주변 유치원 등 단체가 행사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는 곳으로 허가 시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음향시설 사용 자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허가 시 유의사항을 더욱 꼼꼼히 주지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향후 주택가 등에서 축제나 행사를 추진할 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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