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환불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환불
  • 강선일
  • 승인 2018.07.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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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보상 계획 발표
출발 지연 시간따라 차등
9월 4일부터 개별안내 예정
기내식 공급지연 및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관련 서비스 현황 및 보상계획 등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발생 이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 발생은 없고, 현재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에 대해선 자체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탑승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상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게 됐다.

보상은 대상 승객 중 유상구매 승객에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승객에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해준다.

이와 함께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선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것과 별도로 도의적 책임차원에서 해당 구간의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상세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객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절차를 거쳐 보상대상 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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