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편견을 허무는 계기 되기를
장애인 인식개선, 편견을 허무는 계기 되기를
  • 승인 2018.07.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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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봉
유준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북지사
인턴
“여보세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화문의가 부쩍 늘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사업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됐지만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재가 없거나 프로그램 부재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제화를 통해 교육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최소 1회·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계적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방법 다양화, 교육결과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1990년 0.43%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3.02%, 민간부문 2.64%의 고용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2%, 민간부문 2.9%)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소극적인 장애인 채용이 아쉬운 실정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납부하며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기준 500∼999명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87%, 1000명 이상은 2.26%, 대기업 집단은 2.06%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또한,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 현상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2016년도 기준 경증 장애인 고용률은 44.4%로 중증 장애인(19.5%)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서 배척돼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장애인고용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실제 고용환경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장애인고용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다.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장애인고용률이 정체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부족한 능력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일까? 장애인고용 활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인식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아무리 뛰어난 고용정책,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있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자가 지난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기대가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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