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 2만8천여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어린이집 통학차 2만8천여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승인 2018.07.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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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어린이집에서 1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장은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대상은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2만8천300대다.

현재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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