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5시간씩 3일 일하면 근로법 위반
1일 15시간씩 3일 일하면 근로법 위반
  • 장성환
  • 승인 2018.07.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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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Q&A <2> 휴일근로·연장근로
Q: A씨는 입사 후 지금까지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대신 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로 출근해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이번 추석에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중 명절 3일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한다면 이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A: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절 연휴 3일 동안 매일 출근해 일한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돼 연장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6조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근로자가 1일 15시간씩 근무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3일간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법정 기준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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