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장 집중계도
내달부터 적발시 과태료
고령군은 이달부터 본청,읍면 등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군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소속 전 직원은 청사 내에서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회의나 간담회 시에는 다회용 컵과 접시를 사용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에 대한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 내달부터는 1회용품 사용을 하거나 1회용품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홍보 및 계도는 커피전문점, 대형슈퍼 등 사업장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35개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