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가요강사자격증’ 타지선 못 쓴다는데…
경북 ‘가요강사자격증’ 타지선 못 쓴다는데…
  • 지현기
  • 승인 2018.07.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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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등 취득자 수백명 “사기다”
40만원 들여 10주간 교육
경북지부장 명의로 발급
“다른 지역서 사용하려면
중앙에서 재발급 받아야”
“돈과 시간을 투자해 취득한 자격증이 아무 효력이 없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상주 가정주부 장모씨는 가요강사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사)한국가요강사협회 본부에서 정식 발급된 자격증이 아니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에 허탈해 했다.

장씨는 2012년 4월 경북 상주시 등지에서 가요강사로 활동하는 (사)한국가요강사협회 경북지부장 이모씨로부터 가요강사자격증을 취득했다.

1주일에 2시간씩 10주간 교육을 받는 등 자격증 취득까지 40여만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장씨가 취득한 자격증은 (사)한국가요강사협회 본부 자격증이 아니라 경북지부장 명의로 발급돼 서울 등 타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다.

장씨는 “가요강사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 민간자격증이긴 하지만 돈을 받은 만큼 중앙법인에서 인정하는 정식 자격증을 발급해야 되지 않느냐”며 사기라고 주장했다.

장씨와 같은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지망생들은 상주에만 80명, 김천과 구미 등에서 수백명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씨 등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사건이라며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가요강사협회 본부관계자는 “타지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경북지부장이 발급한 자격증을 반납한 후, 중앙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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