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바가지 요금·자릿세 청구 등
최근 3년간 7~8월 사례 집중
예약 전 환불 여부 등 살펴야
바가지 요금·자릿세 청구 등
최근 3년간 7~8월 사례 집중
예약 전 환불 여부 등 살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바가지요금·자릿세 청구 등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휴가철(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결과에 따르면 1천638건으로, 전체(8천111건)의 20.2%를 차지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가격·조건·상품·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여행사는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등의 등록 여부와 보증 보험 가입 등을 확인 △예약·결제 전에는 업체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영수증과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도 가격·시설·거래조건·이용약관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이 있다면 빨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서로간의 성숙한 소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휴가철(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결과에 따르면 1천638건으로, 전체(8천111건)의 20.2%를 차지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가격·조건·상품·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여행사는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등의 등록 여부와 보증 보험 가입 등을 확인 △예약·결제 전에는 업체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영수증과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도 가격·시설·거래조건·이용약관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이 있다면 빨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서로간의 성숙한 소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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