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횡령 시효 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관을 통해 여행용 가방이나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보내주면, 김 전 기획관이 직접 혹은 부하 직원을 시켜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같은 방식으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을 두고 법원이 내놓은 판단과 같다.
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관을 통해 여행용 가방이나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보내주면, 김 전 기획관이 직접 혹은 부하 직원을 시켜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같은 방식으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을 두고 법원이 내놓은 판단과 같다.
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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