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지역본부에 종합민원실 신설
환동해지역본부에 종합민원실 신설
  • 김상만
  • 승인 2018.07.26 2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기구설치 개정안 심의
당초보다 인원 축소 권고
저출산대책 부서는 증원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수정안으로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를 통과, 환동해지역본부에 종합민원실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분리됐던 인사와 평정을 한곳으로 모아 도청직원 인사를 총괄하고 대변인실과 소통협력관담당관실은 통합한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기획위원회를 속개, 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황병직 의원과 남진복 의원 등은 이철우 도지사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상징적 의미로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혼란만 가중할 뿐 별 의미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 기구 개편에 따른 환동해지역본부 내 종합민원실 설치와 관련, “행정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설치”라며 축소 설치 등을 주장했다.

기획위원회는 2시간 30분 동안 안병윤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조직개편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했으며 정회를 거쳐 오후 8시께 수정안을 마련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이종열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권고 사항으로 환동해지역본부 종합민원실을 행정부지사 직속에서 환동해지역본부장 직속으로 하고 근무인원도 당초 13명에서 11명으로 축소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신임 이철우 도지사가 핵심 도정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관련 부서 인원 증원을 권고했다.

도의회 기획위가 가결한 수정안은 27일 개회하는 제 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위는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당초 이번 회기에 심의를 유보키로 했으나 신임 도지사의 업무 추진을 측면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날 예정에 없던 상임위를 소집,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