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홍의락·정종섭 ‘민생법’ 본회의 통과
주호영·홍의락·정종섭 ‘민생법’ 본회의 통과
  • 이창준
  • 승인 2018.07.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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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홍 ‘중소기업자 범위 확대’
정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7월 임시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생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내 주목된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4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 개정안’,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초선의 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

주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뿐 아니라,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제출명령을 받으면 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일부 개정시켰다. 홍 의원은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포함됨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고장 등을 이유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이 오히려 주차면적 확보를 저해해 실질적인 주차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준·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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