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女의원 추행 혐의 前 수성구의원 집행유예
동료 女의원 추행 혐의 前 수성구의원 집행유예
  • 김종현
  • 승인 2018.07.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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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연수 기간 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의회의 제주도 연수 때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료 여성의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B씨가 투숙하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그러나 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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