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멘토링스쿨도
시제품 제작·멘토링스쿨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로봇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2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30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능형로봇 분야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이번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100% 정부지원 사업으로, 4차 산업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능형로봇을 포함한 로봇기술 단위제품 또는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며, 인공지능(AI), 드론 등 로봇기술(지능기술 및 인식기술)을 활용한 제품, 부품 및 모듈, S/W, 콘텐츠 등 단위 제품, 기(旣)출시된 로봇제품의 SI(System Integration)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건비(대표자 제외),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 멘토링스쿨 진행, 전문교육 실시, 전담멘토 매칭·운영,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30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능형로봇 분야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이번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100% 정부지원 사업으로, 4차 산업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능형로봇을 포함한 로봇기술 단위제품 또는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며, 인공지능(AI), 드론 등 로봇기술(지능기술 및 인식기술)을 활용한 제품, 부품 및 모듈, S/W, 콘텐츠 등 단위 제품, 기(旣)출시된 로봇제품의 SI(System Integration)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건비(대표자 제외),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 멘토링스쿨 진행, 전문교육 실시, 전담멘토 매칭·운영,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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