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검찰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을 3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권 시장을 고발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권 시장은 또 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김종현기자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을 3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권 시장을 고발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권 시장은 또 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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