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개선·지속가능 성장에 중점”
“소득분배 개선·지속가능 성장에 중점”
  • 최대억
  • 승인 2018.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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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서민감세로 전체 세수 감소
고소득층 증세 기조는 유지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전개하는 2번째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타난다. (관련기사 3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는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대한 총 지급액수는 2.7배로 늘어난다.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천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천18억원 줄어든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2면에 계속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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