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이양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이양
  • 최대억
  • 승인 2018.07.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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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전국 35개 항만관리 시·도로
1년 유예 2020년부터 시행
500여 개의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양되는 사무는 부처별로 부처별로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등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우선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35개인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이번 조치로 각 시·도가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의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긴다. 이에 따라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발전용량 3천㎾ 이하 발전사업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도 지자체로 이양된다.

아울러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드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한다.

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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