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2지구도 추진
대구 서구청이 2년 만에 대구 서구 원대 1지구 대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대구 서구청은 30일 지난 2016년 8월부터 측량비 2천800만원을 들여 추진한 대구 서구 원대동1가 708번지 일원(원대 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청은 내당 2지구 63필지와 원대 2지구 12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원대 2지구 대상 사업은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내년 말, 내당 2지구 대상 사업은 예산 1천6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토지 소재와 지번, 경계 등을 나타낸 지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땅, 지적불부합토지의 토지 경계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된다. 토지 경계를 바로잡으면 지적 측량이 어려워 불가했던 건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고 이웃 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서구청은 주민 재산권보호와 토지가치 증대, 지적측량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원대 1지구는 지적도와 실제 간 경계 불일치로 건축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토지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지역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을 넓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대구 서구청은 30일 지난 2016년 8월부터 측량비 2천800만원을 들여 추진한 대구 서구 원대동1가 708번지 일원(원대 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청은 내당 2지구 63필지와 원대 2지구 12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원대 2지구 대상 사업은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내년 말, 내당 2지구 대상 사업은 예산 1천6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토지 소재와 지번, 경계 등을 나타낸 지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땅, 지적불부합토지의 토지 경계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된다. 토지 경계를 바로잡으면 지적 측량이 어려워 불가했던 건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고 이웃 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서구청은 주민 재산권보호와 토지가치 증대, 지적측량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원대 1지구는 지적도와 실제 간 경계 불일치로 건축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토지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지역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을 넓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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