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NH농협은행 포함
금감원 적발 5천만원 부과
금감원 적발 5천만원 부과
DGB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을 비롯한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들이 가입자에 대한 미흡한 업무처리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퇴직급여법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특례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부산·경남·광주·신한·하나·농협 등 8개 은행과 삼성화재 등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5천만원 등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대구은행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DC 계약 1천122건 및 기업형 IRP 계약 397건 등 총 1천519건에 속한 가입자 7천609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내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도 2015년 11월부터 2016년11월까지 DC 계약 549건 및 기업형 IRP 계약 348건 등 총 897건에 속한 가입자 3천876명에 대해 미흡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됐다.
강선일기자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퇴직급여법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특례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부산·경남·광주·신한·하나·농협 등 8개 은행과 삼성화재 등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5천만원 등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대구은행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DC 계약 1천122건 및 기업형 IRP 계약 397건 등 총 1천519건에 속한 가입자 7천609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내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도 2015년 11월부터 2016년11월까지 DC 계약 549건 및 기업형 IRP 계약 348건 등 총 897건에 속한 가입자 3천876명에 대해 미흡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됐다.
강선일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