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체 면적의 0.2% 외국인 소유
경북도 전체 면적의 0.2% 외국인 소유
  • 김상만
  • 승인 2018.07.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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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면적 전국서 세번째
작년보다 31만 6천㎡ 늘어
공시지가 18억 원 증가
美가 59.5%로 최다 차지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소유 토지는 전년대비 필지수는 67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316천㎡가 증가한 3천190필, 3천630만9천㎡로 도 면적의 0.2%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1조8천307억 원으로 2017년말 대비 18억 원이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이 2천162만1천㎡(59.5%)로 가장 많았다.

일본 557만5천㎡(15.4%), 중국 51만8천㎡(1.4%), 기타 859만5천㎡(23.7%)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천186만3천㎡(60.2%)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1천374만3천㎡(37.9%), 주거용지 47만3천㎡(1.3%), 상업용지 22만7천㎡(0.6%), 레저용지 3천㎡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286만3천㎡(35.4%)를 차지했다.

이어 구미 573만5천㎡(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천㎡(6.4%), 경주 166만9천㎡(4.6%) 순이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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