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받는 어린이집 대표 못해
의원직 사퇴할 땐 보선 치러야
의원직 사퇴할 땐 보선 치러야
겸직문제로 논란이 된 상주시의회 신순화 운영위원장(무소속)의 거취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 의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 신분으로 지난 6·13 선거 때 상주시의원 바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정재현 시의회 의장은 원 구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으며 지난 27일 어린이집 대표와 시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아 30일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에 의거, 의장이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제35조 5항에 의거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이 또한 관리인에 해당 돼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재현 의장은 “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이를 경우 국비지원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이 해지되고 지원받던 월 2천여만 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바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행자부 답변을 꼼꼼히 살핀 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신 의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 신분으로 지난 6·13 선거 때 상주시의원 바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정재현 시의회 의장은 원 구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으며 지난 27일 어린이집 대표와 시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아 30일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에 의거, 의장이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제35조 5항에 의거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이 또한 관리인에 해당 돼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재현 의장은 “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이를 경우 국비지원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이 해지되고 지원받던 월 2천여만 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바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행자부 답변을 꼼꼼히 살핀 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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