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31일 1호 법안으로 정치개혁과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해 이외의 목적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정보나 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회 등에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 의원이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설치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협력 선순환고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별 특성화된 발전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30일 내년도 김천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과 김충섭 시장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실·국장들을 직접 만나 김천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원과 김 시장은 예산을 총괄·담당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비롯 구윤철 예산실장과 예산총괄국장, 재정관리국장,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직접 만나 각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