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폭염에…치매노인 차량에 7시간 방치
이 폭염에…치매노인 차량에 7시간 방치
  • 강나리
  • 승인 2018.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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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생명엔 지장 없어
운전기사·요양보호사 입건
70대 치매노인이 폭염 속에 7시간 동안 승합차 안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운전기사 A(71)씨와 요양보호사 B(여·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이들은 지난 30일 오전 9시께 센터 차량에 탄 치매환자 C(여·79)씨를 장시간 차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79)씨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 같은날 오후 4시께 직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견 당시 C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으나 다행히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하차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에는 노인 5명을 포함해 총 7명이 탑승해 있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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