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은 검찰이 요구한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일찍 도착해 대구지검 본관 앞에서 “피의자 신분인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고발된 사안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느냐” 등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는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앞서 4월 22일에는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출석한 권 시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관위가 권 시장을 고발한 직후 수사방침을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소환하지 않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늑장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 법조계에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권 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권 시장은 이날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는데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법조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권 시장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면책이 쉽지않은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어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