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초과 근무 강요 근로법 위반
주 12시간 초과 근무 강요 근로법 위반
  • 장성환
  • 승인 2018.07.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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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Q&A <3> 단시간 근로자
Q: 5살 아이가 있는 A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하루 4시간씩만 일하기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다. 하지만 최근 2주 동안 회사 일이 많아지며 평소의 2배인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됐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지만 회사 측은 1주에 40시간 근무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 52시간 이내로만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A: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6조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해 근로하게 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원래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주에 32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법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A씨는 기간제법 제6조2항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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