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관위, 11명에 3300만원 부과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의 동생인 B씨 등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3천300만원(1인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께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천지역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1인당 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영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금전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2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앞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께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천지역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1인당 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영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금전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2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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