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20대 불구속 입건...의료계 ‘반발’
의사폭행 20대 불구속 입건...의료계 ‘반발’
  • 지현기
  • 승인 2018.08.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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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전과 없고 반성 보여”
의사협회 “일벌백계하라”
경북 구미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20대 피의자가 불구속 입건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일 구미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 19분께 구미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의료용 용기로 의사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관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거관계, 증거자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구속 입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됐지만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며 “주취 상태 폭력 행위를 가중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지현기·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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