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상비약, 겔포스 추가 안 돼”
약사회 “편의점 상비약, 겔포스 추가 안 돼”
  • 승인 2018.08.02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단체가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유력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겔포스’에 대해 안전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놨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겔포스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검토를 위한 안전성 기준에는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금기사항이 있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겔포스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예 검토 대상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겔포스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표결에 부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대 입장은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에서 제산제, 지사제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2개 효능군 의약품을 추가하는 대신 수요가 낮은 2개 품목을 제외해 13개 일반의약품 품목 수를 유지하는 ‘2대2 스위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약사회는 ‘직역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산협)는 약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약사회는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약사회는 주장한다. 예컨대 음주 후 타이레놀을 원하는 소비자에 아세트아미노펜의 음주 후 간 독성을 알리고, 복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이 한두 품목 늘어난다고 국민의 편의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면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심야 공공약국, 공중보건약국 등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