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통일”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통일”
  • 이혁
  • 승인 2018.08.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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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세관 ‘하반기 행정 설명회’
과세 가격 누락사항 사례 안내도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일 지역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행정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은 성실한 납세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은 성실납세자의 경우 종전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15%를 감경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에 대해서도 15%를 감경한다.

또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기업이 계산한 환급금액이 정확한지를 사전에 세관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수출확대 및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을 조정(121개 품목)해 연구개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별로 달랐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 소명서’로 통일해 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25개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날 대구 소재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임가공업체임에 따라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의 수입신고 시 주로 발생하는 과세가격 누락사항을 사례로 자세하게 정리해 영세 기업들이 불성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명구 대구본부세관장은 “중국과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연결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탈루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세관의 ‘FTA 원산지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미국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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