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취객에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3일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10분께 술에 취해 대구 북구청 주차단속차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을 수차례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주차단속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현기자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10분께 술에 취해 대구 북구청 주차단속차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을 수차례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주차단속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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