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누진율 경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냉난방 수요가 많은 동·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와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 1.1∼1.5배로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와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 1.1∼1.5배로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