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전과 20범, 지인 살해 혐의 체포
전자발찌 찬 전과 20범, 지인 살해 혐의 체포
  • 석지윤
  • 승인 2018.08.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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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 움직임 없자 자택 방문
사체와 함께 만취 범인 발견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만취 상태로 지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오전 0시 30분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대구 동구 율하동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출소했다.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는 전자발찌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도록 움직임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자택을 방문한 보호감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사체와 함께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절도, 강간 등의 혐의로 누적 전과 2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석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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