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천만원·기업 세액 공제 혜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방식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다. 정부는 5년 중 최초 3년간 총 1천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근로자는 5년간 매달 최소 12만원, 기업은 5년간 최소 2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후 5년 뒤 청년근로자는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6일 중진공 대구 및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신규 가입자 수는 대구 324개사, 경북 310개사로 총 634개 기업이 가입했다.
홍하은기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방식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다. 정부는 5년 중 최초 3년간 총 1천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근로자는 5년간 매달 최소 12만원, 기업은 5년간 최소 2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후 5년 뒤 청년근로자는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6일 중진공 대구 및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신규 가입자 수는 대구 324개사, 경북 310개사로 총 634개 기업이 가입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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