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도 실업급여
특수고용 노동자도 실업급여
  • 승인 2018.08.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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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보험설계사 등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못 받는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작년 7월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고 노동자, 예술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보험위가 심의·의결한 방안도 이 TF가 만든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의무 가입)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노동부는 적용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노동부는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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