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 윤정
  • 승인 2018.08.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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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월세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시
최저 지급액 1만원 지급하기로
앞으로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 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앞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수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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