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사업자공모 선정 기준 마련
연간 10억…최대 100억 지원
사업자공모 선정 기준 마련
연간 10억…최대 100억 지원
울릉군이 대형 여객선 유치에 첫 삽을 뜬다.
울릉군)은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울릉주민의 생활노선인 울릉과 포항을 연결하는 선박 썬플라워호(2394t·정원920명)의 여객선 선령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체 선박 도입이 주민숙원이 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해상 이동권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해상이동 수단이 확보되어 울릉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는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울릉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톤수 2천500톤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자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까지 총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도지사 후보시설 공약 사항으로 울릉도 대형 전천후 여객선 도입을 내걸어 대형여객선 취항을 지원 할 것이라고 약속 했다.
김병수 군수는 “대형여객선 유치는 군민들과 약속한 제1호 공약으로 이번 조례제정은 그 첫 걸음”이라며 “구체적인 유치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풍요와 번영의 친환경섬 울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울릉군)은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울릉주민의 생활노선인 울릉과 포항을 연결하는 선박 썬플라워호(2394t·정원920명)의 여객선 선령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체 선박 도입이 주민숙원이 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해상 이동권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해상이동 수단이 확보되어 울릉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는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울릉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톤수 2천500톤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자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까지 총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도지사 후보시설 공약 사항으로 울릉도 대형 전천후 여객선 도입을 내걸어 대형여객선 취항을 지원 할 것이라고 약속 했다.
김병수 군수는 “대형여객선 유치는 군민들과 약속한 제1호 공약으로 이번 조례제정은 그 첫 걸음”이라며 “구체적인 유치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풍요와 번영의 친환경섬 울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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