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무죄 선고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무죄 선고
  • 최연청
  • 승인 2009.01.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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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 대표로부터 미화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55)에 대한 1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1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기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유상증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원장에 대해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이씨가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신문지로 싼 3만 달러도 피고인은 인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화라고 확신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3만 달러를 신문지에 싸서 뇌물을 준비했다는 L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가 L씨에게 전달했다는 수표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작년 2월께 서울 모 식당에서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와 동석한 L씨를 통해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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