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음식물 반입 세부기준 마련
음식물 반입 세부기준 마련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를 탈 때 테이크 아웃 커피, 치킨, 떡복이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의 시내버스 내부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내부에 음료(음식물) 등 반입금지 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지만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물품이 불명확하고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탑승시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반입금지 음식물은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 운반용기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이다. 반입허용 음식물은 △종이상자 등에 포장한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소량의 음식물이다.
대구시 김선욱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버스탑승 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식물 반입에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의 시내버스 내부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내부에 음료(음식물) 등 반입금지 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지만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물품이 불명확하고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탑승시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반입금지 음식물은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 운반용기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이다. 반입허용 음식물은 △종이상자 등에 포장한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소량의 음식물이다.
대구시 김선욱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버스탑승 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식물 반입에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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