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속한 건물 주변 5m 주차금지
다중이용시설 속한 건물 주변 5m 주차금지
  • 장성환
  • 승인 2018.08.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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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APT 소방차 전용 구역 의무화
10일부터 소방 관련 법령 개정
대구 소방본부, 홍보활동 나서
소방차전용구역
오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제공

찜질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속한 건물 주변 5m 이내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되며 100세대 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오는 10일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먼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차만 금지하던 것을 소화전·송수구·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로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한다. 또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늦게 진입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선정 기준도 변경된다.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역시 의무화된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 가구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하며, 오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부터 100 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951개소에 대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존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미설치된 곳은 설치 협조를 당부했다.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건물 150여 개소를 우선 선정해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창화 대구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소방관계 법령 개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스스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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