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경북교육감선거에서 자신의 연구소 직원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급여 혹은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후보자 A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 직원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기획, 홍보관련 콘텐츠 제작·게시, 보도자료 작성, 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 등의 업무를 한 대가로 총 2천64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선거일후라도 예외없이 엄중하게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7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 직원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기획, 홍보관련 콘텐츠 제작·게시, 보도자료 작성, 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 등의 업무를 한 대가로 총 2천64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선거일후라도 예외없이 엄중하게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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