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12만 가구 7~8월 전기료 평균 1만원↓
1천512만 가구 7~8월 전기료 평균 1만원↓
  • 승인 2018.08.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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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지원대책 발표
누진제 2구간 가구 혜택 집중
7월 청구서 발송된 가구는
8월 요금 인하분 반영 예정
사회적 취약계층 342만 가구
228억 규모 지원대책도 실시
전기요금분석표든백운규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백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천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342만 가구에 대한 228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7∼8월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8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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