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51개·대구 20개 포함전국 1천109개 농축협서 실시농협 “불·탈법 행위 차단” 역점신고포상금 최고 3억까지 상향
NH농협이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 구현’을 위한 본격적 채비에 돌입한다. 특히 내년에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국규모의 선거인만큼 불·탈법 선거운동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을 통해 공명선거 붐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7일 경북농협 등에 따르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내년에 전국규모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로 경북 151개, 대구 20개를 포함해 전국 1천109개 지역농·축협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때문에 국민적 시선 집중과 함께 과열양상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농·축협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농협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달부터 중앙회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달부터는 순차적으로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선거관리단을 설치하는 한편, 다음달 중 조합장 선거관리를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이다. 또 9∼10월 중 중앙회 및 중앙선관위, 농림부,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각 권역별로 후보예정자 교육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 일각에선 내년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농·축협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고발·법적분쟁 발생 등 과열선거 양상이 우려되고, 조합장 당선을 위한 후보자간 금품선거 등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실제 대구·경북 일부 농·축협에선 현직 조합장이나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후보를 둘러싼 무자격 조합원 가입 문제 등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또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에선 선거위반행위로 1천100명이 입건돼 이 중 688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농협은 9월 중 중앙회 및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조성한 20억원의 경비를 통해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 자금지원 및 점포신설 제한, 특별감사 실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선거권자인 조합원이 중심이 된 공명선거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7일 경북농협 등에 따르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내년에 전국규모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로 경북 151개, 대구 20개를 포함해 전국 1천109개 지역농·축협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때문에 국민적 시선 집중과 함께 과열양상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농·축협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농협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달부터 중앙회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달부터는 순차적으로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선거관리단을 설치하는 한편, 다음달 중 조합장 선거관리를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이다. 또 9∼10월 중 중앙회 및 중앙선관위, 농림부,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각 권역별로 후보예정자 교육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 일각에선 내년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농·축협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고발·법적분쟁 발생 등 과열선거 양상이 우려되고, 조합장 당선을 위한 후보자간 금품선거 등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실제 대구·경북 일부 농·축협에선 현직 조합장이나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후보를 둘러싼 무자격 조합원 가입 문제 등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또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에선 선거위반행위로 1천100명이 입건돼 이 중 688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농협은 9월 중 중앙회 및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조성한 20억원의 경비를 통해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 자금지원 및 점포신설 제한, 특별감사 실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선거권자인 조합원이 중심이 된 공명선거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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