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야간근무 축소…위탁고용 임금 현실화
환경미화원 야간근무 축소…위탁고용 임금 현실화
  • 승인 2018.08.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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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내년 주간 근무 비중 50%로
절단방지장갑 등 장비도 확충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줄어들고 안전장비도 확충된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는 현실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전 6시 시작되는 주간 근무 비중을 올해 38% 수준에서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는 주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 8시 시작되는 야간근무와 오전 4시∼5시 시작되는 새벽근무 시간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잦은 야간·새벽근무로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 누적으로 위험대처 능력이 저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정부는 주간근무 확대로 저녁시간대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야간기동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월까지 일반쓰레기 수거차는 3인 1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2인 1조 등 차량 유형에 맞는 근무체계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와 작업량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상 문제 등으로 부족했던 절단·찔림방지장갑과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안전장비 품목과 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9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또 폭염과 강추위처럼 기상이 악화하는 경우 작업 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폭염 때는 탈진 방지를 위한 약품을 제공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된 현실을 고려해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위탁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와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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