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되지 않은 ‘마감조치 미비사고’
마감되지 않은 ‘마감조치 미비사고’
  • 승인 2018.08.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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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근-가스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장2
손상근 한국가스안
전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장
국민 눈높이와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스안전이 점차 생활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가스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반발하듯 우리 관내 주택에서 발생된 가스사고는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마감조치 미비에 의한 사고였다. 바로 본인의 2층집을 내부수리하면서 사용하던 가스온수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인테리어 업자가 임의로 가스를 끊어버리고 방치하다 가족들이 크게 다친 사고사례이다. 아직도 마감되지 않은 마감조치 불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집과 우리이웃에 사용하고 있는 가스시설을 눈여겨 살펴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옥상이나 처마밑에 엘피가스 용기가 가스배관이나 연결 호스가 잘린 채 놓여져 있거나 또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내부수리를 하면서 기존 가스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밸브만 잠가 놓은 상태 등의 경우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면 용기를 수거해가고 밸브만 잠가 놓은 부분은 캡이나 플러그 등으로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가 새지 않게 안전한 조치를 해준다.

또한 가스법령에서는 엘피가스시설에서 도시가스시설로 전환되는 연료전환 시설에는 반드시 기존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마감조치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원들은 세대내 도시가스시설만 점검 하지 말고 엘피가스 용기가 놓여있으면 사용자들에게 가스위험성을 설명하여 용기철거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오거나 집안 인테리어를 새로이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가스시설 마감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가스연소기를 떼어내고 난 뒤 가스배관을 고무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대충 막아 두고 이사를 거는 것은 가스 누출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성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해 전문가로부터 마감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한 집에서는 사용하던 가스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제조회사나 A/S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가스기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시설은 아예 철거하는 등 사고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면 더 이상 마감조치 미비 의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모두가 안전을 1순위로 꼽고 주의를 말하지만 사고는 늘 발생하고 반복된다. 이를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천이다. 지금 당장 우리집 가스시설은 안전한지 확인하는 행동으로 옮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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