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터넷은행특례법 8월 처리’ 합의
與野 ‘인터넷은행특례법 8월 처리’ 합의
  • 최대억
  • 승인 2018.08.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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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보유 한도 최대 50%로
특활비 폐지 후 양성화 추진
발언하는김성태
3당 원내대표 회동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여야는 또 이날 특수활동비 문제의 경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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