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 넘으면 최고 2.3% ↑
내년 1월 31일부터 적용키로
내년 1월 31일부터 적용키로
건당 결제규모가 큰 가맹점이나 매출액이 늘어난 가맹점들이 최근 일제히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달 초부터 이달 말 사이에 오른다. 카드사들은 인상 사실을 지난달 26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매출액이 증가해 더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다.
우선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일반 가맹점이 돼 수수료율이 최고 2.3%로 오른다. 이 같은 가맹점은 7만8천개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이 26만2천개다.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의 83.9%를 차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편입되거나 졸업하는 것은 반기마다 국세청에 잡힌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선정 결과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됐다. 시행은 지난달 31일부터다.
다만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둔다. 이 기간 수수료율은 1.5∼1.8%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 31일부터다.
매출액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수수료율이 오른 경우는 거액 결제 가맹점이다.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데 따른 수수료율 변경이 지난달 말(인하)과 이달 말(인상) 시행된다.
연합뉴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달 초부터 이달 말 사이에 오른다. 카드사들은 인상 사실을 지난달 26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매출액이 증가해 더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다.
우선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일반 가맹점이 돼 수수료율이 최고 2.3%로 오른다. 이 같은 가맹점은 7만8천개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이 26만2천개다.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의 83.9%를 차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편입되거나 졸업하는 것은 반기마다 국세청에 잡힌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선정 결과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됐다. 시행은 지난달 31일부터다.
다만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둔다. 이 기간 수수료율은 1.5∼1.8%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 31일부터다.
매출액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수수료율이 오른 경우는 거액 결제 가맹점이다.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데 따른 수수료율 변경이 지난달 말(인하)과 이달 말(인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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