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
  • 승인 2018.08.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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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지만 사고차량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운행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운전자와 운행자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자배법상의 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 및 ②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의 친척이나 피용자 등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보유자의 승낙 없이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경우를 ‘무단운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를 운행자로 본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 소유 차를 몰래 운전한 경우, 택시회사 직원이 비근무일에 회사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자인 아버지, 회사는 당연히 책임을 진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몰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절도운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대한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운행자책임이 없다. 결국 미성년 아들이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버지는 차량의 주인으로 책임을 지지만 제3자가 차량을 몰래 훔져가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차량 주인은 책임이 없다.

또한, 본인이 차량 구입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차를 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이름을 빌려서 차량 등록을 하였다가 해당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실질적인 차량 주인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따라서 차량 등록시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삼가야 된다.

화물차, 관광버스의 경우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가 운수회사나 관광버스회사 사이에 차량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례는 지입회사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므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입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매도에 의하여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명의가 남아있는 경우 대금완제와 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정한다. 즉 차량 매매대금을 전부 받고 이전등록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면 이후에 아직 차량의 명의가 바뀌지 않았어도 등록증상의 차량 주인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가끔 아무런 댓가없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차량 주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진다.

자동차의 세차, 수리, 보관을 위하여 수리업자, 세차업자, 주차장업자 등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 그 차량을 회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자는 운행지배를 상실하였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와 반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자를 통하여 그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 이름으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오토바이를 아버지가 사주었다면 비록 아들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아들이 아버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 감독을 받아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아버지도 그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한 이익이 있으므로 미성년자 아들과 같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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