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사기적발
‘5분만에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사기적발
  • 승인 2018.08.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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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2명 구속·15명 입건
람보르기니 등 피해차량 145대
시세比 최고 500만원 높게 팔아
조작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장비로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뿐만 아니라 수입·국산차를 가리지 않고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작기술자 송모(39)씨와 중고자동차 판매원 이모(42)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중고차 판매원 김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자동차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인 OBD(On Board Diagnostics)에 연결하면 주행거리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계를 외국에서 사와 중고차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권유했다.

송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80만원을 받고 수입차 주행거리를 16만8천476㎞에서 12만7천842㎞로 약 4만㎞ 낮추는 등 중고차 14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규 차는 4년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아 주행거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입력하기 때문에 송씨는 주로 출고한 지 4년이 안 돼 자동차검사 기록이 없는 차들의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연식이 4년이 넘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한 주행거리보다 높게 변경했다.

송씨가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이었고 길어도 10분 안에는 작업을 끝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현금만을 사용하는 등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송씨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중고차 판매원 이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매업체에서 낙찰받은 중고차량 130대의 주행거리를 낮춰 시세보다 100만∼500만 원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송씨가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를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차를 다시 판매해 실제 운전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일당처럼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서 판매하면 제때 부품 교체나 정비를 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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